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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만사

장애인 주차구역 얌체 차량, 벌금은 언제 물리나

by 광제 201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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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얌체 차량, 벌금은 언제 물리나

 

-아무런 효과도 없는 단속예고장-

 

얼마 전,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으로 외래 방문자가 많아 주차장이 항상 포화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있어 병원을 찾은 날도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초만원,

몇 바퀴를 돌다가 겨우 빈자리가 나와 주차를 하고 병실로 향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떡하니 주차를 한 일반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시다시피 장애인 주차구역은 앞 유리에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만 부착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행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탑승을 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위반차량이 맞습니다.

가만 보니 단속기관에서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 1시간을 머물다 나왔는데도 단속안내문은 그대로 붙어 있었고

차량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단속기관에서는 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단속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예고문을 부착했다가

일정시간(5분?)이 경과해도 일반구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10만원에 해당하는 단속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본 것처럼 약 1시간이 흘렀는데도 단속스티커는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차량이 오랜 시간동안 장애인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

대체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단속예고장

 

결국에는 양심을 거스르고 주차위반을 했으면서도 벌금은 피해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관계기관에서 이런 위반 차량들을 단속할 시간과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젓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겨우 단속 예고문 하나로 계도 형식의 단속을 하고 있으니,

이를 악용하여 보란 듯이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놓은 질서는 지켜져야 모두가 편한 것입니다.

단속예고 없이 바로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발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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